'45년 헌책방' 공씨책방 결국 쫓겨나···명도소송서 패소

2017.09.22 09:24:25

【stv】= 서울 창천동에 있는 45년의 역사를 간직한 '공씨책방'이 결국 쫓겨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21일 건물주 전모(52)씨가 공씨책방을 운영하는 장화민(60)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건물주에게 건물 1층을 인도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보 판사는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며 "새 장소로 이전하기에 지나치게 짧다는 공씨책방 측의 주장은 현행법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씨책방의 가치는 특정 장소나 건물과 결부된 것이라기보다 방대한 중고서적과 운영자의 해박한 지식, 네트워크 등에 기초한 복합적인 것이다. 책방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다"며 서울시 미래유산으로서 현재 위치에서 보존돼야 한다는 공씨책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보 판사는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었는데,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이런 결론밖에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씨책방은 고(故) 공진석씨가 지난 1972년 경희대 앞에서 처음 문을 연 국내 1세대 헌책방이다. 서울시는 2014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했다.

 1995년부터 신촌에 정착한 공씨책방은 지난해 건물주가 바뀐 뒤 임대료를 기존 월 13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공씨책방 측이 퇴거를 거부하자 건물주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명도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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