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이수, 군내 동성간 성행위 인정한 것 아냐"

2017.09.08 14:20:33

【stv】= 헌법재판소는 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대내 동성 간 성행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헌재는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지난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낸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옛 군형법 제92조5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동성 간 성교(계간·鷄姦)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동성 간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그 밖의 추행'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해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 행위인지 예측할 수 없도록 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라며 "후보자의 견해는 결코 동성애에 관한 찬반 논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수의견에서도 동성 군인 간 군영 내 음란한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김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취지 문자 메시지가 정치인들에게 쏟아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3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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