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2' 길드 탈퇴 계정 가로챈 30대 집유

2017.08.31 09:10:19

【stv 사회팀】= 온라인 게임 '리니지2'에서 자신의 길드(Guild·이용자 커뮤니티)를 탈퇴한 이용자의 계정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모(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씨는 A씨의 '리니지2'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게임 계정을 가로챘다. A씨가 자신이 속한 길드에서 탈퇴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계정은 지난 2015년 서씨가 A씨에게 양도한 것이다. 시가 2650만원에 달한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지난해 길드에서 탈퇴하고 다른 길드로 이적하자 길드 소속 이용자들은 "계정과 아이템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해킹을 해서 가져가든 알아서 해라"라고 거부했다.

 서씨는 A씨의 이같은 발언이 "A씨 계정에 접속하는 것을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실상 승락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서씨에게 아무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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