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휴일에 협력업체 직원들만 숨졌다...경남 진해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

2017.08.21 09:01:24

【stv 사회팀】= 지난 5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붐대 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또 다시 20일 오전 경남 진해 STX조선해양에서 작업 중 폭발사고로 4명의 협력업체 작업자가 숨졌다.

 모두 휴일에 발생했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사망자) 역시 협력업체 사람들이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한지 6일만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내놓은지 불과 사흘만에 터져 관계자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 역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건 당일 오후 이례적으로 경남 진해 사고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원청업체(STX조선해양)가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 협력업체에게 무리한 작업 요구는 없었는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창원소방당국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 37분께 STX조선해양 조선소내에서 건조 중인 7만4000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안에 있는 RO탱크(약간의 기름이 남아있는 탱크)가 폭발해 이 곳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숨졌다.

 지난 5월 1일 오후 2시52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도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 타워 붐대가 무너지면서 작업자들이 있던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떨어져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근로자의 날,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이들 역시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이었다.

 지난해 9월 2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도 협력업체 50대 작업자가 사망했다. 선박 엔진룸 도장 작업 중 H빔과 천장 크레인에 끼여 사망했고, 이틀 전에는 한 감독관이 10m 높이의 시추선에서 추락사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산업재해로 사망한 협력업체 노동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현재 정의당 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조선 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37명이었다.

 이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29명(78%)으로 원청 노동자(8명·22%)보다 크게 높았다. 10명 중 8명은 하청 노동자들인 셈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작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 업체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기존에는 원청에 대한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한편 김 장관이 사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고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다"며 지방노동청의 허술한 보고체계를 질타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 국장, 부산고용노동청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에 모여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에는 '협력업체직원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 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