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이프상조,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미달로 공정위 징계

2024.02.05 15:19:24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STV 김충현 기자】온라이프상조가 ‘선수금 미보전’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이프상조 징계 사실읇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이프상조는 할부거래법 제23조 2항,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6조 3항에 따라 선수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할부거래법 제27조 2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선수금 예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는 “소비자가 신속하고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 조항 모두 소비자의 피해예방 차원에서 권리 보호를 규정한 것이다.

온라이프상조는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병원이 주축이 된 온그룹이 모태이다.

2022년 8월 31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으며, 선수금 예치기관은 국민은행이다.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3월말을 기준으로 234만5000원에 불과하지만, 예치비율이 26%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인 50%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

한편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는 경미한 사안 중 법 위반 당사자가 스스로 시정조치를 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하지만 상조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업체가 사소한 실수를 범했다는 점에서 좀 더 철두철미한 관리가 요구된다.

공정위 사업자정보에 따르면 ‘온라이프’ 관련 회사는 3곳이 나온다. 그 중 울산에 위치한 온라이프는 2018년 12월 27일에 등록취소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 영업 중인 온라이프 관련 회사는 2곳인데 위에서 등장한 ‘온라이프상조’와 ‘온라이프그룹’이다.

상조업체 소식통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온그룹은 온라이프상조를 먼저 만들었다. 이후 상조 영업을 하려 했으나 CMS(Cash Management Service) 개설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온그룹은 온라이프그룹 법인을 새로 만들고 예치 은행의 도움을 받아 CMS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온라이프상조 법인은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5일 현재 온라이프그룹은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다. 이에 온라이프상조 측에 확인한 결과 온라이프상조 관계자는 “온라이프상조와 온라이프그룹은 계열사 관계가 맞다”면서 “온라이프그룹도 상조회사고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이프그룹의 홈페이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온라이프상조와 홈페이지를 같이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