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달성하려면 다른 葬法 필요하다

2024.01.12 14:50:55

건조장 도입이 현실적


【STV 김충현 기자】2015년 파리 기후협정과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한국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탄소) 배출량과 제거량을 합쳐 0이 되는 것이며, 넷제로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상조·장례업계에서도 탄소중립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장례업계에서는 화장을 할 때마다 막대한 탄소가 배출된다.

화장로에서 시신 1구를 화장할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160kg이 배출되며, 하루 평균 70구를 화장하면 11.3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처럼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는데도 앞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화장로 부족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 인구의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에는 화장로가 신설돼야 하는 상황이다.

일정 수준의 화장로 신설이 불가피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다른 방식의 화장법을 도입하는 건 어떨까.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건조장, 퇴비장 등 화장 외의 장법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건조장은 시신을 건조해 생분해 하는 방법이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장례에서는 건조장이 상용화되어 있다.

퇴비장은 미국의 일부 주(州)에 도입돼 있으며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퇴비장의 경우 시간이 열흘 정도 걸린다는 점이 한계이다.

한 장례 전문가는 “사회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상조·장례업계에서는 새로운 화장법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상조장례뉴스(http://www.sjnews.co.kr)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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