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부속 장례식장, 의료시설 아냐”

2023.09.11 12:51:23

“연관성 있지만 필수 불가결 아니다”…취득세 혜택 불가


【STV 김충현 기자】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병원은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세금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의료전문매체 ’청년의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A대학병원 학교법인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가 교육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의과대학 부속 병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A대학병원 측은 신축한 병원 취득세·납부 기준이 부당하다면서 병원 부속 장례식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장례식장은 병원 부속시설이니 취득세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학병원 측과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의료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장례식장 운영을 의료기관 부대사업·시설로 규정한데다 병원 환자 유족이 이용함에도 “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업과 직접 관련은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대학병원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른다”면서 “장례식장 영업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장례지도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장례식장이 A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이용하는 목적이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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