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

2023.07.25 14:35:32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167일 만에 업무 복귀


【STV 박상용 기자】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 위한 최선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핼러윈 참사 관련 발언도 부적절하지만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탄핵심판이 기각되면서 즉시 행안부 장관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심판이 기각되자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巨野)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탄핵심판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파면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 장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이 장관은 핼러윈 참사 당시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만큼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며 “경찰·소방인력 배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발언해 책임회피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또 이 장관은 “시내 곳곳에 시위가 있어 경비 병력이 분산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장관의 경솔한 발언에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대표는 당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국민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그런 언행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 장관이 제대로 통제계획을 세우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이 장관을 탄핵소추한 바 있다.



박상용 기자 stp7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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