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분신男, 공영장례 치른다

2023.04.14 10:05:54

유족이 장례비용 감당 못해


【STV 김충현 기자】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분신해 숨진 40대 남성 A씨의 장례가 서울시의 공영장례로 치러진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유족에 연락을 했지만, 유족은 경찰에 시신 인수 포기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50분께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분신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A씨는 화상에 시달리다 지난 5일 오후 세상을 떠났다.

경찰이 A씨 신원을 확인해 유족에게 연락했으나, 유족은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

경찰은 A씨의 분신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 분신 현장 근처에서 유서로 보이는 종이가 발견됐지만,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종이가 물에 젖는 바람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A씨의 유족은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신을 인수하게 되면 장례비와 병원비, 안치료 등을 모두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족이 A씨 시신처리위임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A씨는 무연고 사망자로 인정돼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연고자 외에 친구나 평소 가까이 지낸 지인도 장례를 치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A씨의 지인을 수소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무연고 사망자는 3795명으로, 4년 전 2017년(2008명)에 비해 89%나 늘어났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 장례업계 전문가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무연고 사망자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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