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직원도 장례 교육 받으라고?…“쉽지 않을 것”

2023.02.07 15:55:28

상조 직원·개인 장례지도사는 장사시설 영업·종사자 해당 안돼


【STV 김충현 기자】보건복지부에서 장례 관련 교육 대상을 상조회사 직원까지 넓히겠다고 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는 장사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장사시설 영업자·종사자 대상 교육 개선’ 항목이 있다.

이 중에서도 복지부는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와 유사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 형평성 있는 교육, 인력관리 방안 마련 검토’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해당 과제를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항목에서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는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영업을 하거나 종사하는 인원을 가리키며, 이들은 매년 일정시간 이상 장례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관련 교육 대상에서 비켜난 사람들이 있다.

상조회사 소속 및 상조회사 파견 인력, 개인 장례지도사 등이다.

이들은 실제로 업무를 장례식장에서 수행하지만, 장사법상 장사시설 영업자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력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장례업계에서는 “상조회사 직원도 장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다만 상조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이미 회사에서 종사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굳이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 대상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상조회사 직원도 장례식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제 인원으로 판단하고 장례 관련 교육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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