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신형 이어 전신형 리얼돌, 관세청 정식 수입허용 검토 중

2022.11.30 16:45:48

반신형 이어 전신형까지 허용 추진
“사적 영역 개입 최소화” 판결 영향


【STV 최민재 기자】최근 신종 성매매업소들과 음란물들이 많이 생겨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신종 음란물의 일종인 ‘리얼돌’이란 사람과 매우 비슷한 모양과 촉감으로 만들어진 인형으로 불건전제품으로 분류되, 2014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지만 전량 압수됐고,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관세청이 리얼돌 유통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는데, 관세청이 전신형도 통관을 잇달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체는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있었다.

또한 법원이 최근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30일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들여다보고 있다.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허용 시기,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민재 기자 choiminjae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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