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개편안, 장례식장에 미치는 영향은?

2022.02.08 16:40:51

장지이동 중 부대시설 식당 없다면 사적모임 제한 초과 이용 가능


【STV 김충현 기자】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현행 조정안이 지난 4일 2주 연장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거리두기 조정안이 연장됐다.

지난 1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만2천 명(2일)→2만7천 명(3일)→3만6천 명(4일) 등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장례식장은 ‘필수업종’으로 분류돼 종전과 같이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4㎡ 당 이용인원 1명을 준수해야 하며,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된다.

이용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이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장례식장 조문객은 취식이 가능하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장례식장, 화장장 내부에 부대시설로 자리한 식당 외 외부식당에서의 식사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장지이동 중 휴게소 식당이나 화장장에 부대시설로서 식당이 없는 경우 등 장례절차 진행 중에 한해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하여 식당 이용도 가능하다.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장례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장례식은 ‘장례식장’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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