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친족 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 허용…업계 “고통 분담”

2021.07.26 10:07:52

장례협회 "장례업계만 방역 예외일 수 없어"



【STV 김충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장례업계는 특히 정부의 장례식장 거리두기 기준 변경에 주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서울·경기·인천(강화·옹진군은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다음 달 8일 밤 12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에서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를 ‘짧게 굵게’ 시행해 감염 확산을 저지하려 했지만, 연일 1400명 선을 넘나드는 확산세를 저지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4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이라는 강수를 택했다.

정부는 4단계 조처를 연장하면서 일상에서 막대한 불편을 야기했던 일부 방역 조처는 완화했다.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장례식장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2주간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9명이 참석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처는 26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 주말(30~31일)에 진행되는 결혼식에는 친족을 포함해 친구, 지인 등도 참석할 수 있다.

정부의 조처는 유족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례 사업자들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장례업계는 고통 분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온 국민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장례업계만 ‘방역 완화’라는 특혜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힘들다’면서 장례협회가 정부에 방역 완화를 요청하라고 한다”면서도 “사업자들이 ‘힘들다’고 호소하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면서 고통을 분담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 방역 조치는 온 국민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업계라고 예외일 수 없다”면서 “장례식장 앞에서 조문객을 돌려보내는 상황도 안타깝지만 장례업계가 힘들다고 방역에서 빠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충현 기자 webmaster@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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