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내란 의혹 수사 30일 연장

2025.09.11 14:52:56

국민의힘 서범수·김태호·김희정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했으며, 당초 수사 기간은 90일로 오는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수사 종료 시점은 내달 15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서로 협의했다"며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며 "특검은 (이들에 대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언을 듣는 절차다.



이영돈 기자 lizi198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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