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보완할 공정노사법 발의”

2025.09.04 15:10:31

암참과 간담회서 현장 우려 청취…“사업장 점거 금지·대체근로 허용”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은 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방문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계 우려를 청취하고, 보완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암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만난 국민의힘 지도부는 노란봉투법의 대응 법안으로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재 노봉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의 의석 수가 되지 않기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 노조를 인정해 기업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독소 조항을 보완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노봉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당론 추진 여부는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이 제안한 ‘한국 내 아태 지역본부 1천개 유치 TF’ 구성과 관련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영돈 기자 lizi198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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