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의견 차이를 두고 "이견은 없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확실하고, 이를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가진 것"이라며 "각계 의견을 제가 전달했는데 어쨌든 입법 중심은 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 아니겠느냐. 당이 잘 결정하는 대로 논의해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할 뿐"이라며 "의원들이 폭넓게 의견 수렴해 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우려를 대신 전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것 없다.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오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안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이에 당 검찰개혁특위 민형배 위원장이 "장관 본분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해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 공개 토론을 거치는 과정"이라며 "당정이 각자 의견을 내고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와 행안부의 의견도 다르고 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며 "대통령실은 여러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조직법에 담을 안 정도는 무난하게 9월 말 이전에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9월 7일 고위당정협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한 번 더 열어도 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당정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수위 설치 여부는 정부조직법 논의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민주당이 이날 배포한 '2025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에는 검찰개혁 4법 중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안은 빠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