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정훈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무죄 확정”

2025.07.09 11:55:14

특검 “경찰 이첩은 적법”…軍 수뇌부 외압 수사는 계속


【STV 신위철 기자】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박 대령 사건에 대한 항소를 공식 취하하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서초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를 유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판단이 아니라고 봤다”며 항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행위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그를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행위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초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군검찰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날 특검팀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은 자동 종료됐고,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한 수사 결과를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그대로 넘긴 인물이다. 그는 이 지시를 ‘수사 외압’으로 판단하고 이를 무시했으며, 이후 군검찰에 의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항소 취하 결정의 모든 판단 근거를 지금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누구든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상병 순직의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은 박정훈 대령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이번 조치는 위법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충분한 법리 검토 끝에 결정한 사안이며, 특검법상 공소 유지 권한에는 항소 취하 권한도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지난 2일 박 대령 사건을 정식으로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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