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15일 여권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지난 13일 퇴임한 박찬대 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방탄법’이라 불린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법권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돌연 본회의 소집 요구를 접었다.
민생 입법이 먼저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의견을 구한 건 박성준 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다. 박 전 수석이 지난 9일 저녁 “법안 처리에 당내 이견이 있는데 대통령실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은 회의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대법원 증원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숙의를 거쳐 차기 원내지도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뜻이 여당에 전달되자 민주당은 숙고 모드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새로 선출된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지금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 처리와 개혁 입법을 균형을 맞추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