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프리드라이프가 계약을 해지했다가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맺게 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퇴직금 청구가 계약해지 시점에서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회사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씨 등 장례지도사 10여명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위탁계약을 맺어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프리드라이프가 ‘현대의전’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장례의전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서 2015년 11월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의전과 새로 위탁계약을 맺어 장례의전 업무를 진행했다.
이후 갈등이 생겼다. A씨 등은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라이프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소속을 이전시켰으며 퇴직금 지급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과 A씨측의 소송의 쟁점은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는지 여부였다.
회사 측은 A씨 등의 퇴직금 청구권은 계약 해지 시점인 2015년 11월 발생했으며, 소송은 3년이 더 지난 2021년 6월 제기됐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등이 회사에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해지 합의 당시 프리드라이프의 언동이나 그로 인한 원고들의 신뢰 등에 비춰 원고들로서는 현대의전 퇴직 전까지는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봤다. 즉 A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기간에 대해서는 A씨 측이 주장한 전체 근무 기간이 아니라 프리드라이프와 계약 해지를 합의한 2015년 11월 21일까지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사유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들고 회사측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다른 장례지도사 일부도 해지 합의 8개월 후 퇴직금 청구 소송을 통해 이듬해 1심에서 승소 판결 받은 점을 고려해 “A씨 등도 (소멸시효 만료 전) 3년 이내에 퇴직금 청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