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당선인의 임기 시작 시점은?

2025.06.02 11:28:47

“선관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순간부터 대통령”


【STV 이영돈 기자】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진 이번 대선을 앞두고, 당선인이 언제부터 대통령으로 공식 신분이 전환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 다음 날 0시에 시작된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로 인해 조기 실시된 대선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처럼 궐위 상황에서의 대선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개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된 후 필요한 자료 준비를 거쳐 전체 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순간부터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선관위는 회의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 날인 4일 오전 7시~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상황에 따라 회의는 오전 7시에도 열릴 수 있다”며 “위원들은 조기 출근해 대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체 회의가 열리면 개회 선언, 모두발언, 결정문 낭독, 의결까지는 약 5~1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증 수령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결과 동시에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모든 대통령 권한이 자동으로 이양된다.

이러한 절차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기 대선 당시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 오전 8시께 문 전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고, 즉시 대통령 권한이 이양됐다.

한편 당선증 교부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이 이를 대신 수령한 바 있다.



이영돈 기자 lizi198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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