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자격증, 어떤 식으로 개선될까

2025.05.26 14:55:35

복지부 “시험제로 확대…연구용역 진행 중”


【STV 김충현 기자】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는 어떻게 개선될까.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례업계에 따르면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임에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부터 장례지도사 등급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일단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민간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필수 교육 과정에는 이론 교육과 실무 현장 실습이 포함된다.

하지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장례지도자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등급을 세분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2급을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경력을 쌓을 경우 1급을 취득할 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장례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자격제도 수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례지도사 자격증 시험 도입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공청회 등을 거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노인지원과 박문수 과장은 장례지도사 자격증 개선에 대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가 시험제로 해서 장례지도사 권위를 높여주는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장례지도사 자격증과 관련해) 이해관계자가 많다”면서 “국가자격증이니 시험제로 확대하는 건 맞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과장은 “기존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자와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다”면서 “연구(용역은)은 올해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받아보고 추진 방향 등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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