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非) 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을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논의해온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보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를 압박한다며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이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 ‘김어준 대법관 임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대법원의 판결 불복 및 사법 독립 훼손이라는 역풍이 불자 민주당은 속도를 늦추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여는 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누군가가 자기 신념에 따라 개별 입법을 내는데 내지 말라고 지시할 순 없지 않나”라며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낼 수 있다. 하지만 당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당 선대위 회의에서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사법제도 개혁은 개별 입법으로 처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입법 철회를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계속 추진한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