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7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업체의 일탈행위에 대해 상조업계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총 8987건이었으며,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였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상조업계는 전자제품 결합상품으로 인해 장례행사에 집중하던 상조 1.0에서 벗어나 상조 2.0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일부 업체들은 상조 결합상품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 했으며, 상조업계 상위권으로 뛰어오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혼선도 있었다. 일부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결합상품과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 당국은 이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초기 혼선은 극복되고,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업계의 히트상품으로 거듭났다.
즉 결합상품이 크게 인기를 끈 건 상조업체의 프로모션 덕도 있지만 소비자 또한 결합상품을 통해 효용을 얻었기 때문이다.
상조업체와 소비자가 윈윈을 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결합상품이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상품 설명 등을 소홀히 하거나 계약서·약관 등을 꼼꼼히 읽지 않은 일부 소비자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합상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도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의 제대로 된 대처를 당부했다.
다만 피해 예방주의보에 대해서는 상조업계의 시각이 엇갈린다.
당국이 소비자를 상대로 피해예방주의보를 내릴 수는 있지만, 마치 상조업계 전체가 잘못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업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주의보를 내릴 수 있다”면서도 “상조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아쉬움을 보였다.
공정위가 준비중인 상조 관련 포털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된다면 지금처럼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