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2025.04.01 10:58:27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밝혀...헌재도 이날로 공지


【STV 김충현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면서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업로드 했다.

헌재는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시점에서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재판관 평의해 돌의한 시점에서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생중계가 허용됐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으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고,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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