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식도 안 하고 특검법·청문회만 외치는 국회

2024.07.16 10:56:02

野,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김여사 부르고 상설특검 검토도


【STV 박상용 기자】22대 국회가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채 7월 임시국회에도 끝없는 여야 대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등 곳곳에 뇌관이 잠재돼 있어 대치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던 21대 국회를 능가하는 대치 상황으로 인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22대 국회는 16일이 되면서 ‘87년 체제’ 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16일)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개원식을 아예 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여야는 극한 대치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개원식이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4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자 여야는 7월 국회 시작과 함께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18일과 26일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야는 극한 충돌을 앞두고 있다.

또한 야당은 18일 청문회에서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을 주제로 다루기로 했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6일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루기로 했으며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도 출석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은 일련의 청문회 일정이 원천 무효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참석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아예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과 회의에 참석하되 의사진행발언으로 청문회를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



박상용 기자 stp7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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