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개편…최대 69시간 근무가능한 저축계좌제 도입

2023.03.06 09:05:47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건강권 고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STV 임정이 기자】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를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반기·연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재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 일하는 제도를 바꿔, 노사의 합의 전제하에 꼭 필요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집중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워라밸’을 강조하는 시대 정신에 맞춰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 시간 등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고,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추 부총리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 여론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공감하리라 본다”며 “국회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 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정이 기자 dladudwl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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