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기로 위장한 몰카, 전국 각지 모텔의 男女 수백명 찍혀…

2023.02.27 20:25:54

카메라 신속히 수거해 불법 촬영한 동영상은 유포되지 않아…


【STV 임정이 기자】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 등 숙박업소 객실 안에 몰래 설치해, 투숙객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인천 남동경찰서가 28일 밝혔다.

사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7일까지 수도권과 지방을 돌면서 숙박업소 14곳 객실 안에 카메라 20여 개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 수백 병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했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객실 내 TV나 선반, 에어컨 위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메라를 이용한 이 범행은 한 호텔 직원이 객실 청소를 하던 중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발견해 꼬리가 잡혔다. 이후 직원은 112에 신고함으로써 A씨의 범행은 종료됐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이용해 신원을 확보하고 신고 접수 4일만인 21일에 A씨를 인천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이달 말 다시 객실에 가서 카메라를 회수할 예정이었다”며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조사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해, 각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수거했다.

최근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날로 교묘해지고 한층 더 발달 된 수법을 이용해 범행이 발칵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치심을 유발하는 몰카 성범죄는 성립요건이 폭넓고 형사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카메라를 켜서 상대방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불법 촬영 범행의 착수가 있다고 판단해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가 없다고 여겨 몰카 범죄를 쉽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범죄자 또한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는 등 윤리 의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를 신속히 수거해서 A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은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임정이 기자 dladudwl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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