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업소 일당 검거, 47억 수익으로 부유하게 살아…

2023.01.03 10:55:36

성남·의정부에 오피스텔 42개 빌려 불법 성매매 운영

T
【STV 임정이 기자】경기도 성남·의정부 오피스텔 등에서 3년간 성매매업소를 불법 운영하면서 40억여 원을 챙긴 일당 6명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오피스텔 40호실, 경기 의정부시에 2호실을 각각 빌려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불법 성매매업소 광고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영업 장부 등을 분석해 추산한 범죄수익은 연간 약 16억 원이며, 3년간 총 47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불법으로 번 돈으로 이들이 소유한 아파트 4채와 고급 수입 차량 4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5)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영업 실장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면 갈수록 음성·지능화되는 성매매 확산에도 경찰의 단속 실적이 내림세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나 최근 전신형 수입이 허용된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기구 인형)’체험방 등 신·변종 성매매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신종 성매매 쪽에 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임정이 기자 dladudwl1000@naver.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