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요양병원·장애인시설 접촉면회 허용

2022.10.03 14:35:45

정부 "내년 3월 실내마스크 벗을 수 있을 것"

【STV 김민디 기자】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의 대면 접촉 면회뿐만 아니라 외출·외박이 가능해진다. 입소·입원자들은 의료기관 방문 외 목적으로 외출이나 외박도 가능하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면회 전 자가검사키트 '음성', 실내 마스크,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단됐던 요양병원·시설 내 외부프로그램도 재개된다. 외부 프로그램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라면 시설로 출입 가능하다.

정부는 다만 이 같은 감염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주 1회 선제검사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7~8월 유행이 확산되자 지난 7월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제한해 왔다.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중단돼 사실상 외부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했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KBS 뉴스9> 방송에 출연해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19과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 유행할 올해 겨울이 고비라면서 당분간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민디 기자 alsel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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