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경력 의혹' 김건희 여사 '혐의 없음'

2022.09.05 17:45:05

사문서위조 ‘공소권 없음’, 사기는 ‘증거 불충분’ 이유


【STV 김민디 기자】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번 주 사건을 불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 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자 조사, 자료 분석, 법리검토 등 면밀하게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부터 김 여사가 학력을 부풀려 대학 강사직 등에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결국 김 여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생경제연구소 김 여사가 2001~14년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일했던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 가 허위라며 사기·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0개월가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실제로 김 여사가 제출한 22건의 경력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실을 확인 했음에도 경찰은 일부 허위 경력을 제출한 건 맞지만, '대학의 핵심 채용 조건과는 무관했다'며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에 나서면서 검찰이 재차 사건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사세행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오는 7일 이의 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디 기자 alsel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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