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공의 궁전실버뱅크 보상공지, 4개월 걸린 이유는

2017.01.11 09:22:14

궁전실버뱅크, 계약해지는 2016년 8월-보상 공지는 같은 해 12월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 업계서 지적 나와
업무 과부하 걸려 평소보다 시간 더 소요돼
궁전실버뱅크 회원, 2018년 12월 22일까지 보상 받아야


한상공이 궁전실버뱅크가 폐업한지 4개월만에  위약금 보상에 나선 것을 두고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상공 측은 "업무들이 한꺼번에 몰려 처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지난해 12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궁전실버뱅크의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취소(경기도청)에 따라 우리 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궁전실버뱅크 회원분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신청서 및 안심서비스신청서를 발송(12월 23일 등기발송)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궁전실버뱅크는 한상공이 지난해 8월 4일 선수금 50% 보전을 위한 공제거래 약정을 해지한 후 같은 달 29일 폐업 처리됐다.
 

  

 

한상공이 업체와 공제계약 해지 후 보통 1달 가량 지난 후 보상절차에 돌입했던 데 반해 궁전실버뱅크 보상 공지에 다섯 달 가까이 걸린 것을 두고 업계에서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상조의 경우 공제계약 해지된 날(2016년 7월 15일)에서 보상 공지(같은 해 8월 19일)까지는 1달 남짓 걸렸다.
 

한상공은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폐업 사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 받는다. 이후 폐업한 업체의 회원 명단을 확정하고 발송문을 인쇄하고 회원 보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절차로 보상이 진행된다.
 

현 할부거래법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의해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공제조합 등은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체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상공이 보상 공지에 4개월이나 소요된 까닭은 그에 앞서 국민상조의 폐업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상조는 상조업계 10위권 대형업체로 이름을 떨쳤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한상공에 보상 쓰나미가 불었다. 한상공은 회원사들과 치열한 논의 끝에 '안심서비스'를 내세우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한상공 "국민상조 보상 건 등 업무 몰려 보상 공지 늦어져"

궁전실버뱅크의 보상이 지연된 데 대해 한상공 관계자는 "궁전실버뱅크 담당 지자체인 경기도청에서 공제조합에 폐업 사실을 9월 말에 통보한데다 국민상조 등 큰 회사가 폐업하면서 업무가 한꺼번에 몰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청에 앞으로 신속히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직원 수가 많지 않아 업무가 몰릴 때 보상 절차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더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궁전실버뱅크 회원에 대한 보상기간은 한상공이 회원들에게 등기를 발송한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8년 12월 22일까지 2년간이며 보상 금액은 선수금 총액 28억3200여만 원(2016년 3월 현재) 중 50%인 14억 1600여만 원이다.

 

<김충현 기자>



STV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