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가격정보 제공 천차만별 유족들 혼란 가중

2016.10.21 09:13:36

'e하늘'에 가격 공개는 4곳 불과게시장소 및 형태도 제각각

홈페이지에 가격 공개도 4곳에 그쳐

관련 기관에서 표준안 마련해야

 

 

장례식장에서 특히 수요가 많은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는 19일 장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을 위해 서울 소재 병원 장례식장 중 10곳을 대상으로 장례서비스·용품 가격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장례식장은 빈소 수 상위 10곳으로  ▲서울성모병원(강남)장례식장 ▲고대안암병원장례식장 ▲국립중앙의료원장례식장 ▲삼성서울병원(강남)장례식장 ▲삼육서울병원장례식장 ▲서울대병원(서울)장례식장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서울의료원(강남분원)장례식장 ▲연대세브란스병원(신촌)장례식장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등이다.

 

조사결과 장례식장들은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 가격은 모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을 가격표에 표시한 곳은 7곳,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과 서울의료원(강남분원) 장례식장, 연대세브란스병원(신촌) 장례식장 등 4곳은 가격표와 e하늘 모두 식사·음료 가격을 게시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강남) 장례식장,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과 이대목동병원은 e하늘에 가격을 게시하지 않았고, 서울대병원(서울) 장례식장,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등 3곳은 가격표와 e하늘 양쪽 모두 가격을 게시하지 않았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등을 가격표 및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병원 장례식장의 가격표와 'e하늘' 가격 정보를 대조해 본 결과, 정보제공 항목이나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병원 장례식장 4곳이 '유골함' 가격을 가격표에는 표시하고 있지만 'e하늘'에는 게시하지 않았다. 또한 '안동포(수의)' 가격을 보면, 가격표에는 420만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e하늘'에는 390만원으로 다르게 등록돼 있었다.

 

'e하늘'의 가격정보 제공항목이 병원 장례식장마다 달라 가격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사용료'의 경우, 10개 병원 장례식장이 모두 등록한 항목은 1개(빈소임대료)에 불과했으며, 영결식장 5곳, 객실 2곳, 가족대기실과 입관실 사용료는 각각 1곳만 등록돼 있어 비교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가격정보 제공항목의 표준화가 필요해 보인다.

 

 

병원 장례식장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0개 병원 장례식장 중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4곳에 불과했으며, 그 중 3곳은 가격정보를 일부만 제공했다. 소비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탐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 가격정보를 게시하거나 'e하늘'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조사대상 10개 병원 장례식장 모두 가격표를 게시하고 있었으나, 게시장소 및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게시장소로는 상담실 내, 장례용품점 내, 출입구 옆, 안내데스크 등이었고, 게시형태는 액자, 터치스크린, 자동화면전환스크린 등으로 다양했다. 이에 관련기관에서 가격표 게시장소와 게시형태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장례서비스 가격정보 관련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항) 및 시행규칙(제20조의3)

- 장례식장 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또는 푯말을 사용하여 게시하고, 동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에 등록하여야 함.

 

[가격표의 게시·등록 방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

·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각종 행위별 수수료

·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 미게시·미등록, 거짓 게시·등록 시 : 300먄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 제1항 제12호)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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