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공, 5주년 기념 백서 발간 설립·운영과정·실적에 평가·과제·발전방향까지 제시 "피해구제에서 피해예방 기관으로 거듭날 것" 의지 보여
한국상조공제조합은 19일 2010년 9월 조합 설립 당시부터 2016년까지 5년동안 한상공의 발자취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 발간은 한상공이 설립 및 운영과정, 실적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평가와 과제, 발전방향까지 제시해 의미가 크다.
장득수 이사장 "상조업 새로운 도약 10년을 여는 기록의 보고(寶庫)"
장 이사장은 "상조업은 소비자의 일생의 통과의례를 책임지는 제2의 사적보험으로서, 상조업의 발전과 육성은 복지국가의 상징이 될 정도로 중요한 국가산업이라는 목표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된 산업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 백서는 이러한 취지 하에서 한상공의 지난 5년여 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한상공이 나아가야할 방향제시 등 상조업의 새로운 도약의 10년을 여는 초석이 될 종합적 기록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장 이사장은 "한상공은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의 역할을 인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상조업이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며, 상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상조업과 조합 발전에 기여한 김용섭 대표(보람상조), 이창욱 대표(금강문화허브)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본 백서가 업계 관계자는 물론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의 한 축으로 '상조'를 연구하는 대학이나 학계 분야 분들을 포함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발간사를 마무리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발간한 백서 주요 연혁
공제·피해보상 등 치열했던 5년…'구슬땀' 흘린 한상공
2010년 출범 당시 86개사였던 조합가입 업체 수는 그 동안 1개사의 신규 등록과 45개사의 해지로 2016년 6월말 현재 공제계약사는 총 42개사이다. 상조시장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해지된 업체가 크게 늘어난 결과가 반영된 수치다.
선수금 보전금액은 2010년 다시 1조3,119억1천8백만 원이었고, 이중 보전금액(10%)은 1,311억9천1백만 원이었는데 2016년 6월말 현재 총 누적 선수금은 1조7,571억8천3백만 원으로 이 중 보전금액은(50%)은 8,785억9천1백만 원에 달한다.
2016년 6월 말 현재까지 삼성상조(주)등 27건의 공제사고가 발생하였다. 27건 중 폐업 17건, 등록취소가 10건이었다. 구좌수로는 198,684건이며 최대 보상금액은 1,025억8천7백만 원이었다.
조합의 본연의 기능인 소비자피해보상 업무는 지난 5년간 활발했다. 조합 설립 이후 총 27개사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약 636억1천3백만 원의 보상금(98,642건)을 지급했다. 2016년 6월 말 현재 14개사의 고제사고 보상이 완료 되었고, 13개사의 공제사고 보상은 진행중이다. 2014년 ㄷ에이치상조·이지스상조·삼성복지상조, 2015년 동아상조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상조회사의 부도로 보상금액이 급증했다.
조합은 2016년 6월 14일 워크숍을 개최하여 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들과 함께 기존 본인 납입금의 50%를 보상받는 방식과 별도로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서비스'란 보상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보상 또는 새로운 '안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안심서비스' 대행 8개 상조회사는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JK상조, KNN라이프,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상조 등이다.
한상공, 업계 혼란 속 출범…내실 다지기에 크게 힘써
한상공 출범 당시 상조업계는 혼란스러웠다. 상조업 분야에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고,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이를 보상해줄 수 있는 법적으로 인증된 소비자피해보상기구가 없었다. 이에 소비자피해와 그에 따른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한상공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추진위는 7차에 걸친 회의와 7회에 걸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 끝에 한상공이 출범하게 되었다.
조합은 2011년에 210만명에 달하는 공제계약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발급하였으며, 2012년에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제계약사 실태를 점검하였다. 2013년에 조합은 타 보험계약 체결치 않고 폐업해 보상 못받은 소비자피해를 '특별보상' 했다.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상조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2014년에는 '화합'과 '상생관계'를 모색하고 고제계약사 대표와의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5년에는 소비자 피해예방과 신뢰회복을 위해 'SMS 발송서비스'를 실시했다.
금년 들어서는 조합 공제계약사와의 상생과 실질적인 홍보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대형 상조회사가 연이어 폐업하면서 피해금액도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조합은 '안심서비스'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한 '신의 한수'였다.
미래 향하는 한상공의 눈…"피해 구제서 피해 예방 기관으로"
백서에서 한상공은 현행 제도 하의 공제조합은 퇴출기관의 사후적인 처리에만 간여함으로써 단순히 금고(pay box)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공제계약사의 경영위험을 인지, 평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에 대한 시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고 쳬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백서는 특히 공제계약사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공의 이 같은 태도는 현재의 '피해보상과 지급관리' 패러다임에서 '피해구제와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옮겨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사후 피해보상 방식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니 소비자피해 구제업무로의 전환(안심서비스 등 적극 활용)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백서는 한상공의 기능과 재무자립 등에 대한 과제로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 ▲자체 수익모델 개발 ▲상조회사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강화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제한적 권한 위임 ▲조합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 ▲출자사와 비출자사 문제점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