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납입액 통지제도, 상조 수준 높이는 계기”

2024.02.19 11:42:24

올해 3월부터 시행…부작용 우려도


【STV 김충현 기자】상조 소비자에게 납입금액·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게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등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상조업계에서는 소비자 납입액 통지제도가 상조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해약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상조 소비자에게 납입금액·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게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등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조업체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상조 회원을 대상으로 납입금액과 횟수·계약체결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그간 상조 회원 중에 고령자가 많은데다 가입해놓고도 해당 사실을 깜빡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례가 간혹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각 업체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납입액을 통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에는 ‘특정 양식’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업체의 편의에 따라 방법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다만 소비자가 의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며, 납입한 선수금액·횟수, 계약 체결일, 선수금 보전기관, 계약 종류 등은 반드시 통지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이번 연 1회 통지 의무화로 상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깜깜이로 진행되던 상조 계약이 더욱 신뢰를 받고 회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해약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노부모가 가입했던 상조 상품이나 깜빡 잊고 있던 상조 계약을 해약하도록 자극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는 3월에 ‘연 1회 통지 의무화’가 최초 도입되는 만큼 부작용을 감안해 제도를 다듬는다면 상조업계 신뢰 제고에 도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한 상조 전문가는 “(통지 의무화로) 더이상 깜깜이식 계약 유지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좀 더 선의의 경쟁을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