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유죄판결, 與 “이재명, 대표직 물러나라”

2023.08.11 15:25:20

李 배우자 김혜경씨 측근 징역형 받자 압박


【STV 박란희 기자】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일이라면 결혼 전 일까지 끄집어내 공격하던 민주당이, 왜 이 대표 배우자를 수행했던 배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는 것인가”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수행비서 배씨에 대한 판결은 곧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라며 “이 대표는 '배우자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배씨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법원은 배씨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물론 불법 의전, 대리처방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배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김혜경씨를 수행해 왔다. 배 씨의 행위에 응당 이 대표 부부가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본인은 물론, 김혜경씨가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전액 토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 혈세를 토해내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 몸통이 누군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배 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김 씨 등 민주당 인사들이 서울 모처에서 식사하자 김 씨를 제외한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박란희 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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