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강행?…전운 감도는 국회

2023.06.30 09:44:04

국힘 임이자 “그렇게 좋은 법이면 文때 하지”


【STV 김충현 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를 표결을 앞둔 30일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강행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부의 여부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부의 여부 표결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만약 민주당이 숫적 우위를 토대로 이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까지 시도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국민의힘은 일단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막고, 이 법안이 얼마나 국민경제에 해로운지 널리 알리겠다고 맞서고 있다.

극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표결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전날(29일) 상정 및 표결을 이날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제 의결을 위해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 협의가 되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 법이 그렇게 좋은 법이고 노동자들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법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도 행사 안 하실 텐데 그때 했으면 됐을 것 아닌가”라고 민주당을 힐난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