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신부 익명 출산 ‘보호출산제’ 처리 실패

2023.06.27 14:47:23

재논의한다…김미애 “합법 유기 조장 아니다”


【STV 박란희 기자】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핵심으로 하는 보호출산제의 복지위 소위원회 처리가 27일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과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익명출산제나 비밀출산제 등의 별칭을 갖고 있다.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를 막고 임신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의도이다.

하지만 아동인권단체 등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시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간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료기간의 아이 출생 통보 의무화)와 함께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출생통보제만 도입될 경우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들이 병원 밖 출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인해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보호출산특별법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로 의사표시를 못하는 아기들이 (현재는) 태어나자마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경우가 있다)”면서 “ 아기들의 울음에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보호출산제가) 합법적 유기를 조장한다는 데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상담할 때에도 첫번째는 원가족 양육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원가족 양육이 어려울 경우 익명 출산의 기회를 열어서 아기를 보호하고 임산부 신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출생통보제는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에정이며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해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박란희 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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