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부담 커진 尹…노란봉투법에 3번째 행사?

2023.05.25 09:35:30

野 밀어붙이기로 본회의 직회부 앞둔 노란봉투법


【STV 박상용 기자】파업 노동자들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야당의 주도 하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이 밀어붙이기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재석 10인의 찬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전원 퇴장하며 항의의 표시를 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여소야대 의석 상황으로 미뤄볼 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놓고 또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절차를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까지 가도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다시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에 나선다면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주도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 법이 시행되면 불법파업을 넘어 합법파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무조건 반대만 하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불통 이미지도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무리하게 야권이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상용 기자 stp7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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