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상조 자금 횡령·라임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선고

2023.02.09 15:15:31

추징액 769억 원…"엄중한 처벌 불가피"


【STV 김충현 기자】재향군인회 상조 자금과 부동산 등 377억 원을 포함해 13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9일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54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경제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이 1,258억 원에 이르고, 관련인의 피해가 심각한 데도 도주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공범들의 형사처벌 정도를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을 통해 “김 전 회장은 피해 회복은 안중에도 없이 형사 책임 회피에 골몰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40년과 추징금 774억3,54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재향군인회(향군) 상조 자금과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등 약 1303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 원 중 192억 원을 향군 상조 인수자금으로, 나머지 208억 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인수한 향군 상조의 자금과 부동산 등을 합쳐 378억여 원, 스탠다드 자산운용 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회장 측은 향군 상조 인수 협상에 나선 A업체 대표의 회사 출입을 막는 등 돌발 행동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 직전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그대로 도주했다.

한달여 만인 지난해 12월29일 은신 중인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투자자 피해액만 1조 6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라임 사태’의 주범이기도 하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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