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감독' 할부거래과, 사라진다…연말 특수거래과와 통합

2022.12.16 15:36:44

편유림 할부거래과장, 12월 마지막주에 특수거래과장 된다

【STV 김충현 기자】상조분야를 관리·감독해온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가 올 연말 사라질 예정이다. 할부거래과가 특수거래과와 통합되고, 편유림 할부거래과장은 특수거래과장으로 보직이 개편된다.

16일 공정위 할부거래과 편유림 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수거래과와 할부거래과의 통합이 확정되었다”라고 밝혔다.

편 과장은 “원래 특수거래과장을 맡았던 분은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이 나고 제가 특수거래과장을 맡게 된다”라고 말했다.

과거 할부거래과는 2013년 9월 17일 특수거래과에서 업무를 분리해 신설됐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직 개편에 따라 특수거래과와 합치게 됐다.

특수거래란 다단계·방문판매특수거래란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업체 등이 주요 대상인 분야다.

두 과는 현 정부의 정부 조직 축소 및 공무원 감원 기조에 따라 통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편 과장은 “한정된 인원으로 (공정위를) 운용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일단 두 과를 합치고, 다른 과를 정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할부거래과가 특수거래과에 통합되지만 업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할부거래과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무(상조)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앞으로도 담당 분야를 맡는다.

다만 편 과장은 특수거래과장으로서 상조와 특수거래 분야를 두루 살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기존에 할부거래과 인원 6명, 특수거래과 7명이던 인원은 특수거래과로 합쳐지면서 11명으로 재편된다.

편 과장은 “두 업무 간에 시너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편 과장은 “저희가 상조 안에서만 보던 것을 방판이나 다른 업계 동향을 넓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상조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실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편 과장은 “상조 분야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상조)업계는 동요하실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두 과의 통합은 조만간 마무리 되고, 편 과장은 12월 마지막 주에 특수거래과장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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