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액만 690억원…한강라이프 피해보상은 어떻게?

2022.02.14 00:12:29

지자체 할부거래업 등록 말소 되면 한상공 보상


【STV 김충현 기자】선수금 1380억 원(2021년 9월 기준)에 달하는 한강라이프의 공제계약이 해지되면서 피해보상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한강라이프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는 청문절차를 걸쳐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말소할 수 있다.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기관으로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맺고 있던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피해자 보상에 나서게 된다.

한강라이프는 선수금 규모만 12위에 달하는 중견업체다. 회원 수도 수만 명에 달해 피해보상에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한강라이프의 상황을 주시하다 공제계약 해지 후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안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했다.

한강라이프 회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나는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다. 또다른 방법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15개의 상조업체를 통해 상조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내상조 그대로’는 회원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도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상조 가입의 본질을 살릴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를 서비스하는 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 부모사랑, JK상조,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등(가나다순)이다.

한상공은 소비자 피해보상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기본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한강라이프 보상이 원할하게 이뤄지면 국민들이 상조업계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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