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검찰총장의 직위를 '공소청장'으로 바꾸려는 정부 방안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합동참모의장'의 명칭 변경 시도가 헌법 조항에 막혀 무산된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989년 정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헌법상 '합동참모의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어 위헌 소지가 제기됐다. 당시 야당은 "헌법으로 규정된 군조직 핵심 직위를 하위법 개정으로 바꾸는 것은 군령권 구조를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했고, 정부는 결국 기존 명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89조 16호는 지금도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2010년에도 정부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논란 우려로 발의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전례를 들어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위를 법률 개정으로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려대 차진아 교수 역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므로 상설기관으로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는 학계의 통설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