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무역 협상 계속”

2025.08.31 19:44:12

그리어 대표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협상 지속”


【STV 차용환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 담당자들이 미국 항소 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관련된 무역협상을 계속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비록 항소심에서 패배했지만 우파 우위인 대법원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교역국들과 여전히 협상에 긴밀히 참여하고 있고, 법원의 중간 판결과 무관하게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가 어떤 국가들과 협상 중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전날 한 무역장관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판결을 통해 7대 4의 의견으로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도입한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했다.

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무효라면서도 추가 항소 기회를 고려해 10월 14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결 당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파적인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다”면서 “판결이 유지되면 미국은 말 그대로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에도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월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생산과 유통을 방치했다면서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4월에는 세계 185개국 국가 및 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일부 유예했다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들을 부과하며 IEEPA를 근거로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 정부는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펜타닐·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해당 관세들이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다.



차용환 기자 tk20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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