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 탄핵심판 출석한다

2025.01.07 10:01:31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주장할 듯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재판정에 직접 나서는 건 헌정사상 최초이다.

과거 탄핵심판의 대상이었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관련해 법정에 출두한 바 없다.

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헌재가 지정한 총 5차례의 변론기일 중 적정한 시점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 의견을 밝힌다.

변론 기일은 오는 14일 첫 재판부터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5일에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는 변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과거 대통령들도 탄핵심판 법정에 서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7번, 박 전 대통령은 17번의 변론기일 동안 재판에 불출석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그 자체로도 큰 부담이 된다. 돌출 발언이 나올 경우 정치적 후폭풍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법정 출석을 예고하며 자기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정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박상용 기자 stp7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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