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美 당국과 벌금 6조원 합의

2024.06.13 09:50:57

회사 벌금…권도형 개인도 2800억원 내야


【STV 박란희 기자】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씨의 코인회사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5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

권 씨도 개인적으로 2억400만달러(약2800억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과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이 이같이 합의했다면서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당초 SEC는 53억달러(약 7조원)를 책정했으나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됐다.

SEC는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미국 역사상 최고 규모의 증권 사기 중 하나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라고 벌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것이 승인된다면 대담하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련 법을 회피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규모의 벌금을 올해 1월 파산 보호 신청한 테라폼이 납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4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라폼의 자산은 4억3010만달러(약 5885억원), 부채는 4억5090달러(약 5474억원)다.

이로 인해 벌금은 무담보 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 씨와 테라폼이 코인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면서 미 뉴욕연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이송국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권 씨는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는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울 수 있는 한국행을 선호하고 있다.



박란희 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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