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제조합 관리방안 연구용역 발주

2024.05.27 15:10:48

"할부거래법에 공정위의 공제조합 관리 권한 명시 추진"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공제조합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에 공정위의 공제조합 관리 및 감독권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공제계약 관련 법제 개편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현재 상조 공제조합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2곳이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그간 상조 공제조합의 관리·감독 방안을 고민해왔다. 거버넌스(운영구조)를 개선하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모로 방안을 강구해왔다.

과거에는 국회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공제조합의 이사장 급여나 운영방식을 놓고 여러 말이 나왔다. 비판을 받은 공제조합들은 이사장 급여를 삭감하거나 회계 방식을 개선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제조합 관리·감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도 상조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공제사업 감독 기준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공제조합의 관리·감독을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하려고 한다. 특히 상조업체들이 급작스레 폐업할 경우 공제조합이 고스란히 충격을 견뎌야 하기에 재무건전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용역을 통해 공제사업·조합 관리 및 감독 권한·재무건전성 유지 관련 할부거래법 검토 등에 착수한다.

이에 공정위가 궁극적으로 공제조합 통합을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인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당장은 공제조합 통합 작업이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제조합 관련 연구용역 기간은 6개월로, 연구 결과는 연말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용역 연구가 시작된 건 아니다"라면서 "할부거래법 상에 공정위의 상조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권한으로 넣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공정위가 감사를 통해서 공제조합에 우회적으로 요청하는데 행정지도처럼 하는 거랑 법에 명시된 것은 (영향력이) 다르다"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연구용역이 들어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업계의) 공제조합에는 관련 부분이 다 있어서 '우리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추진하지만 현실화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 "공제조합을 관리, 감독한다고 해도 사업자를 관리하는 것처럼 강하게 하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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