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방부는 8일 군 대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의 전역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박 사령관에게 정책연수로 보직 명령을 내고 수사를 계속 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군에서 형사입건해 수사가 진행되는데 수사기간이 물리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군인신분으로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책연수로 명령을 내고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군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관급 장교는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4성 장군이 보직을 이동해 수사를 받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있는 일로, 수사기간이 부족한 군이 어렵사리 마련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간 검찰로 나가기 전까지 군에서 충분히 수사해서 넘길 필요 있지 않겠냐"며 "민간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군 분야를 수사하는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민간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증거물 확보와 현장조사를 하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먼저 '초동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 검찰에서 박 전 사령관을 직접 수사하는 상황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군은 일단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추가소환이나 기소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입을 아꼈다.
한편, 박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은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강도높은 수사를 마치고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