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후보자를 직권으로 임명한 사례는 이날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은 네 번째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이래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한 후 청문회까지 치른 횟수는 총 24건이다. 이 중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는 4명으로 청문회 대상자 중 16.6% 비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국회는 2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일자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내로 재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 정부 경우처럼 야당의 반대에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역대 정권마다 있어 왔다. 2006년 인사청문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 이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가 임명된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 3명,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4명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 이후 두 달 여간 1기 내각 구성을 위해 국회에 22건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다. 이중 야당의 반발로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세 명의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3.6%에 달하는 비율이다.
당시 김성이 후보자에 야당은 논문중복 게재와 임대소득 축소 신고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최시중 후보자에게도 야당은 "낙마 사유만 10개, 부당 증여 7개 의혹"이라며 강하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김성호 후보자도 코드인사 논란을 일으키며 난항을 겪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년 2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두 달 여간 국회에 30건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으나 이 중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한 건수는 총 4명으로 13.3%에 해당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이다.
당시 현오석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았으며 최문기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윤진숙 후보자의 경우 자질 논란에 휩싸였고 이경재 후보자는 고액 정치후원금 수수 및 증여 상속세 탈루 의혹에 시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