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 여객운송사업을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버스 여객운송업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준수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최근 대형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등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선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례업종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데는 여야가 합의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최종적 시행 시기는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시기와 맞물려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결산국회 일정이라 간사 간에 다시 한 번 (회의) 일정을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특정 업종에 대해 연장노동이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돼 왔다. 대형 버스 운전기사가 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에 시달려 온 것이다.
현재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은 공중의 편의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운수업·물품판매업 및 보관업·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접객업·소각 및 청소업·이용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있다.
이중에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는 운송업 중 노선버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것이다.
제외된 업종 외에 사회복지사업 등의 존치 여부에 대해선 위원들 간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노선버스에 해당되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이 워낙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대해 '타이트(tight)'하게 관리를 해야된다 해서 그것만 일단 특례업종에서 빼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남아있는 운송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존치돼야 할 이유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자는 이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