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現 8개 상조업체 피해보상 中

2017.10.25 11:23:45

▲(주)온누리 ▲(주)이화상조 ▲나라라이프(주) ▲행운라이프(주) ▲(주)국민상조 
▲(주)궁전실버뱅크 ▲아름다운상조(주) ▲한솔라이프(주) 등 8개 업체 소비자 피해보상 中
피해 입은 소비자들 2년 안에 피해보상 신청해야
납입금 50% 돌려받거나 안심서비스 중 택일 가능


【상조장례뉴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8개 상조업체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상공에 따르면 조합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의거해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소속 공제계약사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진행 중이다.

 

24일 현재 한상공은 총 8개 업체의 피해보상을 진행 중이다.

 

피해보상을 진행 중인 업체는 ▲(주)온누리 ▲(주)이화상조 ▲나라라이프(주) ▲행운라이프(주) ▲(주)국민상조 ▲(주)궁전실버뱅크 ▲아름다운상조(주) ▲한솔라이프(주) 등 8개 업체다.

 

 

한상공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①기존 본인 납입금의 50% 피해보상을 받거나 ②조합이 100% 보장하는 안심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안심서비스란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하는 적극적인 피해구제책으로 한상공이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당 조합의 별도 계좌로 재예치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안심서비스를 선택하면 한상공과 협약을 맺은 모던종합상조(주), 보람상조개발(주), (주)제이케이상조, 더리본(주), 한강라이프(주), 한라상조(주), 현대에스라이프(주) 등 업체로부터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보상을 받을 소비자는 우편으로 발송된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한상공으로 보내면 된다.

 

주소변경, 부재 등을 이유로 피해보상 신청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한상공 홈페이지(www.kmaca.or.kr) 메뉴 중 '소비자' - '납입내역조회'에서 본인 인증 후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접수해야 한다.

 

한상공은 보상개시일로부터 2년간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소비자들은 보상받을 수 없다.




이화종 기자 webmaster@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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